공동정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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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ref>2008도1274</ref>
*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f>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1959</ref>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f>85도448</ref>.
 
==같이보기==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