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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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국가의 형벌권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을 해야하며 비례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행사를 삼가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귀책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ref>2004도2965 (2004. 07. 15.)</ref>
==== 기대가능성 판단기준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가능성|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f>2004도296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