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부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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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따라서 선임탑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게 하였다면 사고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다스린다.<ref>79도1249</ref>
* 정기관사 갑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 을이 정기관사와 사고열차의 후진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후 후진하다가 다른 열차와 충돌한 경우<ref>82도781</ref>
*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갑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을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무너져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ref>94도660</ref>
* 식품회사 대표이사 갑과 공장장 을이 먼저 제조한 빵을 늦게 배식하여 수 명의 아동이 식중독에 걸려 사망하고 다른 수명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ref>78도2082</ref>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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