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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적정 가격보다 저가로 발행해도 기존 주주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적 책임(배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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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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