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적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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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혼인적령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의 조혼(早婚)을 막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