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ersenbot (토론 | 기여)
→‎안장 대상: 2009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 이후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장으로 통합됨.
26번째 줄:
* 전사한 향토예비군,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으로국가장으로 장의된 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군인·군무원·경찰관·소방관으로 전투·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자
*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한 경찰관·소방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