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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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
{{본문|자필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연월일(年月日)·주소·성명을 친히 쓴 후 날인을 함으로써 유언서의 작성이 끝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자필증서의 경우 증인은 필요없다. 자필증서의 경우 반드시 유언의 전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하나라도 빠진경우 무효가 된다.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이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필증서의 경우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되지만 무인을 날인시 뮤효가 된다.
 
자필증서의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으며 발견자가 내용을 위, 변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