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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3-5-26}}
{{세계화|대한민국과 스위스}}
}}
'''예비역'''(豫備役)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해병대|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대한민국 해군|해군]])을 말한다.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의 [[병사 (군인 계급)|병]]은 그대로 [[보충역]] [[예비군]]([[대한민국 육군|육군]])이다. [[전역]] 후 [[퇴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지정되는 자는 [[동원 훈련]]을 비롯한 각종 [[예비군]]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여성]] [[군인]]은 기본적으로는 [[퇴역]] 처리 되나, 본인 희망에 따라서는 예비역으로 [[전역]]될 수 있다.또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은 [[전역]] 시 [[퇴역]]과 [[예비역]]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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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대상은 97% 이상의 [[스위스]] 국적 [[남성]]이다. [[스위스]] [[헌법]]에서는,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8개월 20일 이상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 19세가 되면 18주 간 [[기초군사교육]]을 받으며, 이후 20~32세까지 1년에 21일. 3주일씩 7번에 걸쳐 '[[현역]]'([[대한민국]]으로 치면 동원예비군과 유사)으로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는다. 즉, 실제 [[병역]]은 32세에 끝나며, 그 기간이 모두 합쳐 8개월 20일인 것이다.
* 이후 33세부터 42세까지 '[[예비역]]'(소집 없는 향토예비군과 유사)에, 그 이후 42세부터 50세까지는(유사시 55세까지 연장) '보충대기역'(소집 없는 [[민방위대]]와 유사)에 편입된다.
* 예비군 [[훈련]] 기간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며, [[학교]] 시험이나 [[대학]] 졸업 [[시험]]이나 장기 해외 출장,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 [[현역]]은 대개 첨단장비를 다루는 숙련병 위주이나, 덕분에 전시 동원력은 100만 이상이다. 예비군 기간이 긴 대신 소득 보전도 정부에서 책임지는 등 활동 지원부분이 잘 되어 있다. 가정에 총기를 보관해도 되며, [[2007년]] 까지는 가정에 비상시 긴급하게 쓸수있는 수량의 소총 탄약도 보관하고 있었다. 물론 잘 봉인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총과 탄약을 같이 보관하기엔 여러 위험성이 제기됐는지 요즘엔 지역 예비군 관리소의 탄약고에서 통합 보관한다고 한다.
* 한편 자원입대는 만 18세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