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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ref>각자의 개개인은 이혼, 사망 등과 상관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신분증 혹은 공인인증서 하나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제적등본을 가까운 동,읍,면사무소 혹은 시군구청이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다. 계부모 등과는 법률적으로 가족이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관계에 있어서 변동(이혼, 재혼 등)이 있다거나 사망한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는 친부모의 증명서 혹은 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ref>
 
만19세 이상인 자녀가 없는 성년자<ref>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어도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미성년인 경우도 포함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