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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
'''친생자'''(親生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다나뉜다.
 
=== 혼인 중의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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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별거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임신하거나 부부의 별거 중에 임신한 자녀처럼 명백히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05090219033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연합뉴스, 2015.5.5.</ref>
 
=== 혼인 외의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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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법정친자 ===
[[1990년]]까지는 [[양자]] 외에도 계모자(繼母子: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 남편의 전혼자녀) 및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버지의 아내 - 남편의 혼외자) 관계에서 남편의 자녀를 아내의 법정친자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관계는 [[입양]]이 없으면 친자관계로 보지 않는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6633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오마이뉴스, 2009.12.077.</ref>
 
== 주석각주 ==
{{각주|2}}
<references/>
 
{{대한민국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