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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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배의 대상의 기본 단위는 구성원이 5인 이상이고 그 절반 이상이 노동력을 가진 농가 1호(戶)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한 농가 1호는 100묘의 토지를 받는다. 가족 구성원이 2인인 경우에는 25묘를 분배받을 수 있고, 그 중간에 위치하는 농가는 각기 그 경작 능력에 따라 100~25묘 사이의 적당한 묘수를 배당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의 재분배가 가능하려면 토지의 국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는 점진적인 토지 국유화의 추진을 구상하였다. 우선은 궁사전(宮司田)·아문둔전(衙門屯田) 등의 국유지적인 토지를 정전으로 편입시키며 민전지에서는 우선 공전으로 할 구역만이라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며, 다음에는 국고금·헌금·광산 수익금 등으로 점차 민전지를 사들여서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정전론의 목적은 나라 안의 전 토지를 국유화함으로써 지주전호제를 철폐하며 경작능력에 응하여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경자유전) 독립 자영농 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현실의 지주전호제를 인정한 속에서 경작지의 재분배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지주가 있는 경작지의 경우에는 그 지대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