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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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본조신설 2011.3.7] </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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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규정: 심판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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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 국명 !! 법명 !! 해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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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 민법]] || [[:s:일본 민법| (심판상호의 관계)]] 제19조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그 본인에 결부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보좌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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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 [[:대한민국 민법#14-3|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nowiki>[본조신설 2011.3.7] </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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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