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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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소송을 낸 현재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또는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였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2010년]] 현재,[[현대자동차]]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된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일은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이동하는 [[자동차]] 몸에 [[타이어]]등의 부품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를 만드는 직접공정이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사용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고용의제를 근거로 했다.<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5154.html 한겨레21 제974호]</ref>
===쌍차와쌍용차와 기아차===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015년에 근로자 지위소송으로써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청에서는 파견법 고용의제를 존중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채용함으로써,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여 직접고용하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공농성]]이나 점거파업을 하는 [[노동쟁의]]에 내몰리게 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했으며, 현재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