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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목) 16: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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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시설
「
[[
평생교육법
]]
」에 따라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그 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학위수여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에 근거한 학위수여도 할 수 있다.
*
[[사내대학]]형태의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ref>평생교육법 제32조</ref>
*
[[원격대학]]형태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ref>평생교육법 제33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