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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목) 19:12 판

공증사무소란 공증업무를 하는 사무소로써 임명공증인의 사무실, 공증인가의 사무실로 나뉜다.

공증사무소의 업무

공증사무소는 공증업무를 하는 사무소로써 촉탁인이 공증을 받고자 할때 공증사무소로 가서 공증을 받는다. 공증사무소는 이때 공증수수료, 보관비, 여비등을 받으며 촉탁인이 청구한 공증을 하여야 한다. 공증후 공증서류 사본을 만들어 1부는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며 1부는 촉탁인에게 준다. (만일 공정증서에서 채권자, 채무자가 나뉠경우 채권자에게는 정본(원본)을 주고 채무자에게는 사본을 부여한다.) 이때 서류의 보관은 공증인법에 의거하여 보관하며 기간이 지난 서류는 폐기시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증서류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공증사무소는 공정증서의 집행문을 부여한다. 이때 공증인은 집행문 부여시 공정증서정본, 신분증을 확인한후 1~2만원을 받고 집행문을 발급하여 촉탁인에게 부여한다.

공증사무소의 업무시간

공증사무소의 경우 대부분의 공증사무소나 공증인가는 평일 09:00~18:00까지 하며 주말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공증사무소의 공증수수료

공증수수료의 경우 공증인법에 의거 다음과 같다.

공정증서

  • 200만원 까지: 11,000원
  • 500만원 까지: 22,000원
  • 1,000만원까지: 33000원
  • 1,500만원까지: 44000원
  •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가산
  • 19억 8,300만원 초과시: 3000,000원 (상한액)
  • 계산식: (목적가액x0.0015)+21,500

사서증서 인증

-목적가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12,500원 (확인서, 진술서)
  • 27,750원 (각서, 차용증, 양도증서)
  • 40,750원 (계약서, 합의서, 협약서)

-목적가액이 정해진 경우

  • 계산식: {(목적가액*0.0015)+21,500}*1/2

-6억 5,200만원 초과시

  • 500,000만원 (상한액)

-위임장

  • 3,000원

-초청장

  • 12,500원

-신원보증서

  • 25,750원

-영문 사서증서 인증

  • 위 수수료의 2배

-번역인증

  • 12,500원 (외국어-한글)
  • 25,000원 (한글-외국어)

-정관 (5,000만원까지)

  • 80,000원

-정관(5,000만원 초과시)

  • (출자금액x0.0005)+55,000원

-확정일자

  • 1,000원

-열람료

  • 1,000원 (회당)

-집행문

  • 10,000원~20,000원

공증시 촉탁인의 구비서류

  • 공증을 하려는 서류 (계약서, 합의서, 각서, 차용증, 합의서, 진술서, 약속어음, 정관록, 회의록등)2장[1장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되며 1장은 공증을 받는 촉탁인에게 교부]
  • 공증을 촉탁한 촉탁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공증하는 당사자의 도장
  • 대리인 참석시 불참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위임장은 불참자의 인감도장날인)

공정증서의 공증 절차

공정증서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출석시 차용증, 약속어음 원본제시후 공증인의 안내에 따라 촉착서를 작성한후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교부할 등본을 만들어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을 하게 하며 공증인은 공증의 내용을 촉탁인(채권자, 채무자)에게 확인시켜주며 서류에 공증인의 서명과 날인을 한다.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공증인은 채권자에게 정본을 부여하고 채무자에게 사본을 부여한다. 공증인은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주며 공정증서는 서류보관창고에 보관을 한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서류 보관 기간

공증사무소에서의 공증서류 보관기간은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다.

  • 증서원부: 25년
  •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 확정일자부: 15년
  • 사서증서와 인증서 사본: 3년
  •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 그 외의 기타서류: 3년

공증서류의 보관

공증서류는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서류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서류보관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서류보관창고의 시설기준(제4조제3항관련)

  *1. 크기는 바닥면적 16.5㎡ 이상, 높이는 2m 이상, 용적은 33㎥ 이상으로 할    
 것      
                                                                   
  *2. 벽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체로 할 것                            
    가. 두께 200㎜ 이상의 2중 내화벽돌                                       
    나. 두께 150㎜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체                             
    나. 두께 2㎜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    
 와 두께 75㎜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이상의 구      
 조체(비내력벽의 경우에 한한다)                                              
    라. 내화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1,01    
 0℃의  대한 2시간 이상의 내화 및 이면온도 180℃ 미만 유지의 성능을 인       
 정받고 도난방지 성능이 위 각 기준에 상당한 구조체 
                         
  *3. 문은 양면에 각각 두께 2㎜ 이상의 철판을 붙이고 그 사이에 두께 25㎜ 이   
 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 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하여      
 전체두께가 104㎜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중 시정장치를 할 것                   
  
  *4. 선반은 내화자재로 제작할 것
                                            
  *5. 창고 안에 소방시설로 총중량 6㎏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설치할 것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공증사무소에서 구비하여야 할 용품

  • 서류보관창고(공증서류의 보관 참조)

-공증사무소에서 구비하여야 할 장부

  • 인증부
  • 접수부
  • 확정일자부
  • 공정증서원본철
  •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
  • 정관인증서철
  • 거절증서등본연철장
  • 신청서철
  • 계산서철 및 면식부
  • 공증사무소의 규약철 또는 정관철
  • 보조자신고철
  •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 검열부등

위 장부는 공증인법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보존후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목록작성시 포함시켜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 폐기한다.

-그 밖에 물품

  • 확정일자 도장
  • 원본대조필, 사본 도장
  • 영수증
  • 컴퓨터 (문서작성용), 프린트
  • 공증서류, 장부등의 보관시 필요한 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