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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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때 OCI로든 매스메일링으로든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형로펌 취업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 3학년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있다. 3학년들도 섬머했던 곳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았으나 다른 로펌으로 바꾸기 위하여, 혹은 2학년 OCI에 실패햐여 다시 대형로펌 취업에 도전하기 위하여, 혹은 여름에 일했던 로펌에서 오퍼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여름 OCI에 참여한다. 물론 3학년 OCI는 2학년 OCI보다 참여하는 로펌 수가 훨씬 적고 뽑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 이미 풀타임 오퍼를 받았으나 3학년 OCI를 통해 다른 로펌으로 옮기려는 경우는 성공확률이 높은 편이나 2학년 OCI에 실패했다가 재도전하는 경우 3학년 OCI로 대형로펌에 취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판사보좌관(재판연구관)==
많은 학생들이, 특히 주로 송무 분야로 가는 학생들이, 졸업 후 1년간 주나 연방 법원 판사 밑에서 판사보로 일한다. 학생들이 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기회를 구하고 한명의 판사 밑에서 일한다. 1년간 연방 항소 법원 판사보로 일하면 법원 실무의 많은 것을 배우고 중요한 인맥을 쌓기도 할뿐더러 로펌에서 일할 때 클럭십 보너스(clerkship bonus)를 받는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의 판사보가 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 오로지 최상위권 로스쿨의 최상위권 학생들만이 임용된다. 윌리엄즈 앤 코놀리 등 송무로 유명한 많은 로펌들은 입사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연방 판사보로 일할 것을 요구하거나 권한다. 판사가 되려면 필수사항이고 로스쿨 교수가 되는데에도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수학 등 타 학문 박사학위가 있지 않는 한 필수이다. 외국 학생들은 연방 법원에서 일할 수 없다.
===공직===
판사, 정부기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국무부 등), 검사 등. 정부기관들도 온캠퍼스 인터뷰를 통해 주로 채용한다.
 
===대기업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 법무 자문위원(general 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