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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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12년 만인 2007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설립 취지는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계로는 이런 세계화 시대에 부흥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한국 법조인들의 영어구사실력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으로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져 외국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ref>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 해든디앤피, 2006. p 264.</ref>
 
또한 한국의 법제도의 근간이 된 일본의 로스쿨 제도 도입은 한국에 영향을 주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일본의 제도와 가장 유사하였고 심지여 사법시험 문제나 교재 역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런 일본에서1994년 경부터 일본 경제계와 정계의 사법개혁 요구속에 로스쿨이 시작되었고 1999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출범하여 2년간의 활동을 거쳐 마련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식 로스쿨 제도인 법과대학원제도의 청사진이 완성되었다. 2003년 인가신청 첫 해에 72개의 대학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4개가 불인가 판정을 받은 끝에 5590명의 입학정원으로 68개의 대학이 인가를 받았다. 2004년 4월에 법과대학원이 첫 출범하였고 2011년 한국의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일본 구사법시험은 완전 폐지되었고 변호사시험(신사법시험이라고 불린다) 완전 대체하였다.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