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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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세대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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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 물리적 부검과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 이루어진다. 물리적인 부검은 자살의 물리적 수단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함이고, 심리적 부검은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ref>한정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579314 중앙심리부검센터 "심리부검은 유가족의 마음 정리하는 작업"]. 뉴시스. 2015년 6월 15일.</ref> <ref>서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835916 <자살예방의날> ② "이럴 땐 관심 필요"…자살예방센터 설치(끝)]. 연합뉴스. 2015년 9월 6일.</ref> <ref name="자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52&aid=0000714475 자살 예방의 첫걸음, 심리적 부검]. YTN. 2015년 9월 10일.</ref>
==법의학전공시 검시를 전공하면 가장 나쁜 이유==
 
===법의학전공시 검시를 전공하면 가장 나쁜 이유에 대한 개관===
 
검시는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변사체를 조사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의학전공자는 검시를 전공하는 것이 다른 법의학부문을 전공하는 것보다 나쁘다.
 
===가장 수입이 적은 법의학의 부문이다===
 
검시를 통하여 단순한 급여만 받으므로 수입이 많지 않다.
 
===가장 혐오도가 많은 법의학의 부문이다===
 
검시를 주로 하여 늘 사체를 보고 살아야 한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법의학의 부문이다===
 
살인사건 발생이 언제라도 일어나므로 야간 및 새벽과 휴일에도 해당 검시를 하러 가야하므로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여가시간이 적다.
 
== 심리적 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