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숭세대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파일:Bankrupt computer store 02.jpg|thumb|영국의 한 컴퓨터 가게 문에 붙은 폐점 안내문.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습니다."]]
'''파산'''(破產)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또, 온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를 '''도산'''(倒產)이라고도 한다.
==아무리 호황이어도 도산률 0%가 되는 게 불가능한 이유==
 
===아무리 호황이어도 도산률 0%가 되는 게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개관===
 
호황이면 하는 사업마다 성업하여 파산률이 급감하여 통계를 낼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되어도 파산률 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잘 안되는 사업이 있다===
 
수요가 적어서 잘안되는 사업들이 있다.
 
특히 호황일때는 사채업(돈들이 많아 사채업자에게 돈 빌릴 필요가 없어서), 대여업(돈들이 많아 대여용품을 직접 사도 되므로 대여업자에게 대여용품을 대여 받을 필요가 없어서) 등이 오히려 불황이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파산하게된다.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 사업가들이 있다===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매출의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지출 등으로 파산하는 사업가들은 호황과 불황일때를 무관하게 반드시 있다.
 
전자는 거래처의 계약 불이행시 법적대응을 할 증거가 없어서 파산하고 후자는 매출의 적립이 제대로 안되어 사업을 제대로 못해 파산한다.
 
== 파산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