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증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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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증명'''(Proof of delivery)은 받는 사람이 보낸사람이 보낸 내용을 받았다고 알려줄때 쓰는 것이다. [[DHL]],[[페덱스]],[[미국 우편 공사]] 등에서 사용한다.
 
==배달증명의 과정==
발송인이 배달증명우편을 요구한 경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접수후 우편물이 배달되어 수취인에게 도착하였을때 수취인(또는 수령인)은 집배원이 제시한 전자서명기기에 수취인(또는 수령인)이 서명을 한다. 그후 우체국은 배달증명을 신청한 발송인에 한하여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발급한다. 우편물배달증명서는 수취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등기번호, 접수우체국명 기재후 접수연월일, 배달연월일을 기재한다. 모두 작성이된 우편물배달증명서는 발송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법적효력==
법적효력의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있다.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때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도달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수있어 소송등에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
 
==요금==
배달증명의 경우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이용하면 1300원이 부과된다.
 
 
 
[[분류: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