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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청정'''(垂簾聽政)은 동아시아에서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또는 큰어머니나 작은어머니가 대리로 [[정치]]를 맡는 일을 말한다(→[[섭정]]). 말의 어원은 왕대비가 [[남자]]인 신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왕의 뒤에서 발을 내리고 이야기를 듣던 데에서 비롯하였다. 엄밀히 말해 수렴청정과 섭정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섭정하는 사람이 여자이면 수렴청정으로 여긴다.
 
[[한국]]에서 수렴청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 태조대왕]]이 7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모후인 태후 부여씨가 섭정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 조선 왕조의 수렴청정 ==
* [[조선 성종|성종]] : 13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할머니인 [[정희왕후|정희왕후 윤씨]]가 [[대왕대비]]로서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조선 명종|명종]] :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어머니인 [[문정왕후|문정왕후 윤씨]]가 [[대왕대비]]로서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조선 선조|선조]] : 16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양어머니인 명종비 [[인순왕후|인순왕후 심씨]]가 [[왕대비]]로서 1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조선 순조|순조]] :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계적증조모인 [[정순왕후 (조선 영조)|정순왕후 김씨]]가 [[대왕대비]]로서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조선 헌종|헌종]] : 8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할머니인 [[순원왕후|순원황후 김씨]]가 [[대왕대비]]로서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 [[조선 철종|철종]] : 19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양어머니인 [[순원왕후|순원황후 김씨]]가 [[대왕대비]]로서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당시 철종은 충분히 친정할 수 있는 나이였으나 정치 능력이 부족하여 순원황후 김씨의 도움을 받았다.
* [[대한제국 고종|고종]] :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양어머니인 [[신정왕후 (조선)|신정황후 조씨]]가 [[대왕대비]]로서 1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