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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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國籍, 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한 자녀 정책으로 둘째 아이부터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하며,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모국과 부국의 국적이 다르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 국적<ref>이중^국적 (二重國籍)「품사없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國籍). 로 풀이되며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ref>, [[이국적]]<ref>명사로 ‘이중 국적’의 북한어이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ref>, 복수국적<ref>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썼다.</ref>, 다중 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