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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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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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는 현재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3개 대학의 약학대학에 각각 정원 40명 규모로 개설되어 있다. 한약사는 매년 약 120~150명이 배출되고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dailypharm.com/News/194674 |제목= 새내기 한약사 121명 배출…수석에 곽상원 씨}}]</ref>
[[2007년]]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 ==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kpanet.or.kr/news/news_view.jsp?s_class=kpa_news&oid=4330|제목=[성명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관련 성명서 발표 |저자=대한약사회|날짜=2014-07-25|확인날짜=2015-05-02}}]</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