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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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1일]] 발생했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2008년]] [[7월 12일]]부터 [[대한민국]]에서의 금강산 관광은 임시 중단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광재개 조건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강화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요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0년]] 4월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몰수, 동결 조치하고, [[2011년]] [[4월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하였다. [[4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다. 남북간 거듭된 협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한 채, [[2011년]] [[8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1년]] 8월 말부터는 외국 언론사 및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나선-금강산 시범크루즈관광을 실시하고 있다.<ref>{{저널 인용|저자=통일부 |제목=2012 통일백서 |날짜=2012-3 |출판사= |판= |url= |형식= |확인날짜= |언어고리언어= |쪽=}}</ref>
 
==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