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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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주택의 기준 ===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ref>{{저널 인용 | 저자 =법제처 | 제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날짜 =2011-6-29| 출판사 = | 판 = | url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14403&lsNm=%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10701 | 형식 = | 확인날짜 = 2011-7-16| 언어고리언어 = }}</ref>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