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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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에는 [[태정관]]을 대신해 [[내각 (일본)|내각]] 제도가 창설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이후에도 헌법 제정은 조금씩 진척되었으며, 독일인 법률 고문 [[헤르만 뢰슬러]]의 조언을 통해 [[1887년]]에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토와 이노우에, [[이토 미요지]], [[가네코 겐타로]] 등은 나쓰시마(夏島, 지금의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시]])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별장에서 헌법안을 검토했다. 이토는 천황의 자문 기관으로 [[추밀원 (일본)|추밀원]]을 설치하고, 의장이 되어 헌법 초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1889년]] 1월에 심의는 완료되었다.
 
[[1889년]] [[2월 11일]] ‘'''일본제국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일본 천황]]이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대신에게 하사한 [[흠정헌법]]의 형태로 발포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터키]]([[오스만 제국]])가 [[오스만 제국 헌법]]을 제정한 이후 14년 만에 동아시아에서 근대적인 헌법을 가진 입헌국가가 되었다. 또한 황실의 가법인 [[황실전범]]도 제정되었다. 이 외에 여러가지 법령이 함께 제정되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을 통해 제1회 [[일본 제국의회]]가 열린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다.
 
== 제정 이후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