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 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白:사:Ysjbserver의 요청으로 {{주석}}을 {{각주}}로 바꿈 total:18220, replaced: {{주석 → {{각주 using AWB |
봇: 인용 틀 변수 이름 수정 |
||
3번째 줄: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꾀하는 절차이다(회사정리법 1조).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원이 진행하고,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년 9월 제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개입해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나은지, 회생시키는 것이 나은지를 분석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정지되고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된다.<ref>{{뉴스 인용 |제목 = 법정관리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84516&mobile&categoryId=200000143 |출판사 = 두산백과 |저자 = |쪽 = |
법원이 기업의 신청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 할 수 있다. [[웅진그룹]],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 제도를 이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