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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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민중총궐기 포스터.jpeg|썸네일|right|250px|2015년 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의 집회행사 포스터]]
'''2015년 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2015年 11月 大韓民國 民衆總蹶起), 줄여서 '''민중총궐기''' (民衆總蹶起), 또는 통칭 '''1차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개혁, 청년실업 등),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농민문제, 빈곤문제 등에 항의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서 [[2015년]] [[11월 14일]] 개최한 집회 시위를 말한다.<ref name="한겨례">{{뉴스 인용|저자=최우리·박수지·황금비·현소은 기자|제목=경찰이 조준한 물대포 맞은 농민 생명 위독|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7463.html?_fr=mt1|날짜=2015-11-15 10:03|확인날짜=2015-11-15}}</ref> 이 집회는 29명의 부상자와 51명의 체포자를 내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되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포함한 민중총궐기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5년]] [[12월 5일]]에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087140 광화문 집회, 또 열린다…민중총궐기 측 "2차 집회 갖겠다"] 조선일보</ref>
 
[[2015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에 대하여 1차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집회 주도를 1년 여 전부터 기획, 모의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수 있다며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폭행, 손괴가 5·3 인천 집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일부 집회 참가자가 방화를 시도하거나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소요죄 구성 요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또, [[2015년]] [[11월 26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보수주의]] 성향의 청년 단체 [[자유청년연합]] 관계자 등 총 6명이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고소하였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1412313167923&outlink=1</ref><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8317&ref=A</ref>
 
그러나,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소요죄]] 적용은 없었으며,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에 대하여,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일제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독재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역사학자 [[전우용]] 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검경이 '11.14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한다."라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에도, 당시 검경은 '소요죄'를 적용했다."라고 질타하였고, [[이상호]] MBC 기자도 “국민과 전쟁 고집하는 정권, 괜한 소요 만들지 말고 소요산 소풍이나 다녀오길”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법조계에서는 “파리 잡으려 대포를 쏘는 격” 이라고 비판하였고, [[유신 체제]]로 복귀하는것이라는 평가와 비판이 있다.<ref>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2924&thread=21r03</ref>
 
또한, 이에 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5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즉각 석방",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주장하였으며, [[2015년]] [[12월 19일]]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의 보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4_0010476486&cID=10201&pID=1020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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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11월 집회를 [[민주노총]]이 사전에 기획한 폭력집회로 규정했으며 집행부가 폭력을 교사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민주노총 측에서 복면을 다량 구입하고 밧줄 및 쇠파이프·철사다리를 배포했으며 전경버스를 부수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시위계획과 증거를 없애려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민주노총은 '폭력시위를 사전준비한 적은 없다.', '무기를 사용한 시위대는 소수이며 복면은 기념품이었다.'라고 반박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나라 기자 |제목=경찰 "폭력집회 민주노총이 기획, 복면 다량구매" |url=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831467_14775.html |뉴스= |출판사=[[문화방송]] |위치= |날짜=2015-12-06 |확인날짜= 2015-12-10}}</ref><ref>{{뉴스 인용 |저자=조기호 기자 |제목="민노총 폭력 시위 주도" 포착…"짜맞추기 수사" |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01524 |뉴스= |출판사=[[SBS (대한민국의 방송사)|SBS]] |위치= |날짜=2015-12-06 |확인날짜= 2015-12-10}}</ref>
 
====소요죄 논란====
[[2015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에 대하여 1차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집회 주도를 1년 여 전부터 기획, 모의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수 있다며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폭행, 손괴가 5·3 인천 집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일부 집회 참가자가 방화를 시도하거나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소요죄 구성 요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또, [[2015년]] [[11월 26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보수주의]] 성향의 청년 단체 [[자유청년연합]] 관계자 등 총 6명이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고소하였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1412313167923&outlink=1</ref><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8317&ref=A</ref>
 
그러나,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소요죄]] 적용은 없었으며,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에 대하여,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일제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독재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역사학자 [[전우용]] 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검경이 '11.14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한다."라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에도, 당시 검경은 '소요죄'를 적용했다."라고 질타하였고, [[이상호]] MBC 기자도 “국민과 전쟁 고집하는 정권, 괜한 소요 만들지 말고 소요산 소풍이나 다녀오길”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법조계에서는 “파리 잡으려 대포를 쏘는 격” 이라고 비판하였고, [[유신 체제]]로 복귀하는것이라는 평가와 비판이 있다.<ref>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2924&thread=21r03</ref>
 
또한, 이에 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5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즉각 석방",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주장하였으며, [[2015년]] [[12월 19일]]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의 보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4_0010476486&cID=10201&pID=10200</ref>
== 같이 보기 ==
* [[2015년 12월 5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