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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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에 대하여 1차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집회 주도를 1년 여 전부터 기획, 모의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수 있다며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폭행, 손괴가 5·3 인천 집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일부 집회 참가자가 방화를 시도하거나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소요죄 구성 요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또, [[2015년]] [[11월 26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보수주의]] 성향의 청년 단체 [[자유청년연합]] 관계자 등 총 6명이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고소하였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1412313167923&outlink=1</ref><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8317&ref=A</ref>
 
그러나, [[6월 항쟁]] 이후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소요죄]] 적용은 없었으며,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에 대하여,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일제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독재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역사학자 [[전우용]] 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검경이 '11.14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한다."라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에도, 당시 검경은 '소요죄'를 적용했다."라고 질타하였고, [[이상호]] MBC 기자도 “국민과 전쟁 고집하는 정권, 괜한 소요 만들지 말고 소요산 소풍이나 다녀오길”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법조계에서는 “파리 잡으려 대포를 쏘는 격” 이라고 비판하였고, [[유신 체제]]로 복귀하는것이라는 평가와 비판이 있다.<ref>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2924&thread=21r03</ref>
 
또한, 이에 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5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즉각 석방",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주장하였으며, [[2015년]] [[12월 19일]]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의 보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4_0010476486&cID=10201&pID=10200</ref>
 
== 같이 보기 ==
* [[2015년 12월 5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