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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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부분을 지웠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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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 거부 ===
 
1980년 대법원은 79도1387 판결에서 전격성간염에 걸려 장내출혈로 수혈이 필요한 11세 딸에 대해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병실에서 환자에게 수혈을 할려고 하는 의사 앞을 가로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여 수혈을 방해함으로써,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딸을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생모에게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유기한 것과 다름 없다는 판단을 하여 유기치사라고 판시한 바 있다.<ref name="대법원 판례 79도1387">[https://ko.wikisource.org/wiki/79%EB%8F%841387 79도1387], 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비적·업무방해)</ref>
1980년 대법원은 7행</ref>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한겨레21 제847호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주목해 수혈 거부 환자를 변호해온 오두진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여론에 떠밀린 대법원이 논리를 비약시켜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후 형법 교과서 유기치사죄 부문의 유일한 판례로 이 사건이 실렸는데, 이를 공부한 법조인들은 아직까지도 수혈 거부라고 하면 '특정 종교인의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 보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대신 무수혈 치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치료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의료 시술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무수혈 치료 요구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규정하였음을 언급하였다.<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992.html "무수혈 치료 요구는 권리다"] 한겨레21 제847호 2011년 2월 11일 발행</ref>
 
실제로는, 과거나 지금이나 수혈로 인한 부작용과 사망이 훨씬 더 높다. "미국 브라운 대학 의과대학 심장전문의 소라브 채터지 박사가 총 20만3천665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편의 연구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치료 중 빈혈로 수혈을 받은 환자는 수혈을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가 2012년 12월 25일 보도했다.<ref>"심근 경색 환자 수혈, 사망위험 더 높아" 연합뉴스 2012.12.27일자</ref> 부천 세종병원은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수용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최근 수혈로 인한 AIDS, B형 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으로 인해 수혈 기피 현상이 부각되어 무수혈 수술의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종병원은 이미 1986년 부터 무수혈 수술을 시술해 왔고, 특히 무수혈 수술 시도는 심장수술을 포함한 일반수술에 큰 변화를 가져와 무수혈 센터를 확장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ref>[http://www.sejongh.co.kr/ 부천 세종병원 무수혈 센터]</ref>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010년 10월 기준으로 무수혈센터 개소 10년 만에 2천 건의 무수혈 수술을 시행"했다.<ref>[http://www.schmc.ac.kr/seoul/kor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ref> 그 외에도 국내 대형병원 20여 곳에서 무수혈 센터를 두고 누구나 무수혈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