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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제도에서는, 에도 막부 아래의 '[[사농공상]]'의 구별을 폐지, 구 무사 계급을 [[사족]], 그 이외를 [[평민]]으로 하여, '사민평등'을 구가하는 한편, 구 [[구게]], [[다이묘]]나 일부 승려등을 새롭게 [[화족]]으로서 특권 계급으로 함과 동시에, [[일본 궁내성|궁내성]] 지배 아래로 두게 되었다.
 
또한, 유신 정부는 서양의 여러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이와쿠라 도모미]]를 정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등을 부사로 하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구미에 파견하지만, '잔류 정부'로 불리며 일본에 남은 [[사이고 다카모리]], [[이노우에 가오루]], [[오쿠마 시게노부]],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페이]], [[오키 다카토]] 등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개혁은 진행되어 갔다.
 
주 개혁으로는 학제(学制) 개혁, 지조(地租) 개정, 징병령, [[그레고리력]] 채용, 사법 제도 정비, [[단발령]]등이 있다. 다만, 이런 개혁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순도 적지 않았고, 사족이나 농민의 불만을 사서, 후에 [[정한론]]으로 이어졌다 라고도 말해진다. 구미 사절에서 귀국한 이와쿠라나 오쿠보가 정한론을 지지하지 않았고, 더욱 더 오쿠보 밑으로 [[일본 내무성|내무성]]이 설립됨으로써 여러 개혁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