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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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전(憲法典)과 불문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憲法律, 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州政府)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미국의 주|주]]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ref>{{서적 인용 |저자=이상윤 |제목= 영미법 |꺾쇠표=예|초판발행일자= 1996-07-30 |출판사= 박영사 |출판위치=서울 |쪽 =143 |인용문=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成文憲法으로서의 憲法典과 不文憲法으로서의 判例法을 포함하는 소위 憲法律(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州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ref><ref name="이상윤143">{{서적 인용 |저자=이상윤 |제목= 영미법 |꺾쇠표=《》|초판발행일자= 1996-07-30 |출판사= 박영사 |출판위치=서울 |쪽= 143}}</ref>
 
[[1787년]] [[9월 17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하여, 1789년 13개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된 미국의 헌법은 총 7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개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헌법의 첫 3개조는 연방정부를 3개의 부로 구성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술하고 있다. 제4조는 각 주의 권리와 의무, 주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제5조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며, 제6조는 연방 최고 법으로서의 헌법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헌법의 비준과 효력의 발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