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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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법률 제5025호 도로법, 1995년 12월 6일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ref>[http://www.law.go.kr/LSW/RvsDocNRsnP.do?lsiSeq=13977&languageType=KO 대통령령 제15124호 개정문]</ref>되어 이를 통해
하지만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 법령 개정 후 변경 및 신설, 폐지되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6662&efYd=20140715#0000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전면개정 2014년 7월 14일)</ref> 이후 2015년 3월 27일에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국토교통부고시를 통해 다시 지정되었다.<Ref>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2015년 3월 27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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