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 소비에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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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Badge Supreme Soviet of the Soviet Union.jpg|썸네일|right|250px|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의소비에트의 의원 [[배지 (장신구)|배지]]]]
[[파일:Депутатский билет,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1958).jpg|썸네일|right |250px |[[1958년]],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의소비에트의 의원 증명 카드]]
'''소련 최고 소비에트'''({{llang|ru|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베르코브니 소볘뜨}}, {{lang|en|Supreme Soviet}})는 [[소비에트 연방]]의 법정 최고 의결 기구이며, 소비에트 연방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여기에서 간부회를 뽑는다. [[1936년]] 소비에트 의회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약자 ВЦИК 또는 VTsIK)이었고, 공식 명칭은 "노동자와, 농민과, 붉은 군대와, 코사크 대리인의 전 러시아 중앙 행정 위원회"였다.(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ов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ских, красноармейских и казачьих депутат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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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법률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 혹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국민투표|전인민투표]]에 의해서 채택한다.|소련 헌법 제 108조}}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는소비에트는 [[1937년]]에 새로 만들어진 [[소련]]의 새 헌법에 따라 창설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입법부]]이자 [[의회]] 였다.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대회]]와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소련]]의 [[행정부]], [[사법부]], [[검찰]]을 하위에 두고 지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와 유사하였으나,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대회는 당 내의 당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는소비에트는 국가 내의 국권 행사와 대변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의장은 소련 헌법상 소련의 [[국가 원수]] 였으며, 각 [[소련의 공화국]] 및 [[자치주]]에도 최고회의가 이와 같이 존재하였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는소비에트는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해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로 인계되었으며, 소비에트 최고 회의는소비에트는 해체되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의 [[상임위원회]] 급 역할을 하다가, [[1991년]] [[9월]]에 제 5차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폐지가 가결되어 완전히 해체 되었고, [[소련의 붕괴|소련 붕괴]]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는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러시아 대통령]] 관저인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개회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회의가 개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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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나누어 놓은 대표적 이유는 각 [[자치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뽑히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연방회의]], [[민족회의]] 각 양원에서 모두 가결되지 못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며, 이럴 경우엔 [[조정위원회]] 설치 후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전인민투표]]로 해결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회기는 형식상 2년 1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무회의 결정, 1개 이상 공화국의 찬성, 혹 소련 최고회의 양원 중 한 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특별회기" 개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정기회기 라고 칭하며, 기타 회의는 특별회기라고 칭했다.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소비에트 의원은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의소비에트의 표결이 있지 않는 이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을 가지고 있었으며, 폐회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상무회의의 동의가 없다면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의소비에트의 의원은 체포나,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소비에트 의원은 임기가 5년 이었으며,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전 [[선거]] 통보를 해야 하였다.
 
==최초 의원==
[[1937년]] [[12월 12일]]에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의소비에트의 최초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 당시 의원 임기는 4년 이었고 [[1938년]] 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1941년]]에 [[독소전]]이 발발하면서 임기가 [[1947년]] 까지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련]]의 [[독소전]] 승전 이후에 [[1946년]]에 새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민주집중제]] 원칙 때문에 [[총선|자유 총 선거]] 형태가 아니었으며, 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 [[총선|자유 총 선거]]가 실시되었고, 본래 [[소련 공산당]] 당원만 피선거권이 있었으나, 각지의 반정부인사들 까지 의원으로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역대 의장==
===소비에트 연방소련 최고 회의소비에트 상무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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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연방소련 최고 회의소비에트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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