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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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 ==
=== 급여 ===
2006년 9월 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중은행의 청원경찰 상당수는 약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평균 2천500만원, 하나은행이 2천800만원 등 2천500만~3천만원대이지만 대다수의 청원 경찰들은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어 이들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평균 130만원을 정도 받는다.<ref>[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9/200609280378.html] 시중은행 청원경찰 월급은 100만원 《연합뉴스》2006년 6월 28일</ref><ref>[http://www.police.go.kr/infodata/informpdsView.do?idx=96893&cPage=1] 사이버경찰청 2011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기준 1호봉 월 지급액은 1,210,400원이다.</ref><ref>[http://blog.daum.net/bspct/212]이 부문은 사실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문이다.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 청원경찰은 사실상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일반경비원(더 정확히는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원' 에 해당)" 이며 "청원경찰법"을 적용받는 즉 "국가/지방직 청원경찰" 과는 법적 및 모든 측면에서 엄연히 "별개" 이다. 실제 청원경찰 현직 및 관련한 경비업계 종사자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이 주석 작성자의 실제 경험에 의하면 해당 법령을 총괄관리하는 정부기관인 경찰청 생활안전과 민원담당 공무원도 이를 혼동할 정도니 심각한 수준이라 할수 있다. 급여체계를 정확히
말하자면 시중은행 경비원은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원 소속 경비용역회사가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며, 국가/지방직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최상위 책임자가 호봉제로 지급한다.</ref>
 
=== 노동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