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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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소방감.svg|섬네일|소방감의 계급장|x80px]]
'''소방감'''(消防監, {{lang|en|Fire Deputy Chief}}<ref>{{언어고리|en}} {{웹 인용|제목=소방공무원법|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774&chrClsCd=010203&urlMode=engLsInfoR&viewCls=engLsInfoR#0000|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0년 3월 22일|확인날짜=2016년 1월 4일}}</ref>)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소방관 계급]] 중 하나로, [[소방정감]]의 아래, [[소방준감]]의 위이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64#0000 |제목=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저자= 대한민국 국회 |날짜= 2014년 12월 12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2급 이사관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해당하며, 경찰관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치안감]]에 대응한다.<ref>{{웹 인용 |url=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5703285&lsiSeq=167177 |제목=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저자=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날짜= 2015년 1월 12일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대한민국 법제처 |확인날짜=2015년 3월 20일}}</ref>
 
== 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