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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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출시
*2015년 10월 12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전 화물차용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출시
*2015년 10월 15일 4.5톤 이상 화물차(차폭 2.5m 이하, 화물 적재폭 3.0m 이하) 하이패스 이용 확대<ref>제한차량 운행허가(도로법 제77조)를 받은 차량은 일반 요금소(TCS) 차로가 이용 가능하다.</ref><ref>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양촌 나들목), (통도사 나들목) 제외, 덕평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 회차 시설은 이용 가능, 민자고속도로 4개소([[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외각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인천대교고속도로인천대교]]) 추후 운영예정(미운영 구간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평소와 같이 통행권을 수취해야 한다.), 지자체 운영 유료도로는 화물차 하이패스를 확대 운영 미시행</ref><ref>화물차 하이패스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 갠트리 제한속도 5km/h이하 통과, 진출시 일반 하이패스 차량과 함께 파란색 유도선 제한속도 30km/h이하 통과</ref>
 
==하이패스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