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Namobot (토론 | 기여)
→‎서론: 봇: 인용 틀 변수 이름 수정
Namobot (토론 | 기여)
봇: 인용 틀 미사용 변수 삭제
14번째 줄:
유럽 각국, 미국, 일본의 회사법을 비교연구한 크락만(Kraakman)은 주식회사의 특징은 (1) 법인격, (2) 출자자(주주)의 유한책임, (3) 지분의 자유양도성, (4) 이사회로의 경영권 위임(소유와 경영의 분리), (5) 출자자(주주)에 의한 소유, 이렇게 5가지 사항에 있다고 하면서, 이 5가지 특징을 겸비한 것이 주식회사의 기본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대규모기업들이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f>{{서적 인용 |제목=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저자=Kraakman, Reinier R. 등 |연도=2004 |출판사=Oxford University Press |id=ISBN 0-19-926064-8 }}</ref> {{Rp|1, 5-6, 15}} 일본의 주식회사 가운데 소위 공개회사, 한국의 주식회사, 독일의 주식회사(AG), 프랑스의 주식회사(SA), 미국의 코퍼레이션(Corporation) 중 공개회사(public corporation), 영국의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중에서 주식유한책임공개회사(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가 이에 해당된다.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은, 다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투자|출자의무]]를 부담한다.<ref>독일 주식법 제1조 1항 및 스위스채무법 제620조 1항 참조. 대한민국 민법에는 주식회사의 의의에 관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ref> 따라서 회사 채무에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가 오로지 자본으로만 결합되는 자본단체이고, 주식을 매개로 하며 사원의 개성을 거의 상실하고, 유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지 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은 자본이 주식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는 독특한 자본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본집중이 용이하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손실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등 공동기업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ref name="이철송8">{{서적 인용 |저자=이철송 |제목=회사법강의 |초판발행일자= 1984-6-25 |꺾쇠표=예 |판= 第8版 |날짜=2000-3-6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d=ISBN 8910507349}}</ref> {{Rp|161}}그러므로 주식회사의 법률적 특질로서는 [[자본]],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ref name="손주찬">{{서적 인용 |저자=손주찬 |제목=상법 (상) |초판발행일자= 1974-4-20 |꺾쇠표=예 |판= 第5訂增補版 |날짜=1991-12-15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d=ISBN 8910501243}}</ref> {{Rp|497}}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게 된다.
 
[[합자회사]]가 사람들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자본의 결합인 것에 비해, 회사의 형태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주식회사는 단지 자본의 결합일 뿐이다. 회사의 자본은 회사 자체에 융합된 것처럼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고 있다. 사원들 내지 파트너들은 이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지분(parts)이라고도 하고 주식(actions)이라고도 한다. 영국에서는 이 회사를 조인트 스톡 컴퍼니(Joint Stock Company)라고 부르는데 이때 스톡이란 자본 또는 자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ref>{{서적 인용 |저자= [[페르낭 브로델]] |기타= 주경철 옮김 |제목=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Ⅱ-1 : 교환의 세계 下 |꺾쇠표= 예 |초판발행일자=1996-03-10 |출판사= 까치 |출판위치= |언어= 한국어 번역판 |쪽= 623 }}</ref>
===한국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총 398,331개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가 379,339개(93.23%), 유한회사가 14,433개(3.63%), 합자회사가 3,736개(0.94%). 합명회사가 803개(0.20%)이다. 이 중에서 비상장법인이 396,382개(99.36%) 주권상장법인이 751 개(0.19%) 코스닥상장법인이 998개(0.23%)이다(국세청,국세통계연보). 현재 국내기업 중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는 전체 주식회사의 대략92%를 차지하고 있다.
94번째 줄:
=== 주식의 증가 (신주발행) ===
 
신주발행(新株發行, new issuance)이란 넓게는 회사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발행, 즉 통상의 신주발행을 뜻한다.<ref name="이철송12">{{서적 인용 |저자=이철송 |제목=회사법강의 |초판발행일자= 1984-6-25 |꺾쇠표=예 |판= 第12版 |날짜=2005-2-25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d=ISBN 8910513268 }}</ref>{{Rp|677~678}}
 
==== 보통의 신주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