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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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제3자에 의한 발급==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본인의 형제자매의
*그 외의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ref>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ref>의 위임장, 신분증
계부-계모-의붓형제의 경우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므로 입양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제3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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