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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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에 개입한 일본은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 측 대표 하나부사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 (조선의 문신)|김홍집]]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본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그 핵심을 이룬다.
* 조선 측의 50만 원 배상,
*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병 주둔,
*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 [[임오군란]] 주모자 처벌,
*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위문금 지불 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일본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차입하는외채를 외채(外債)로서빌려 차입하는 충당하도록 일본 측과 밀약하고, 조약 문서에 조인하였으며 이로써 일본이 조선을 강탈할 수 있는 미끼를 던져주게 되었고,되었다. 일본의일본은 조선에서의 지위를 구미 열강국으로부터구미열강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였으며, '''공사관 경비라는 미명하에미명 하에 일본군이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계기'''를계기를 만들었다.<ref>김삼웅, 《친일정치 100년사》, 39쪽.</ref>
 
==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