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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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에 개입한 일본은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 측 대표 하나부사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 (조선의 문신)|김홍집]]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본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그 핵심을 이룬다.
* 조선 측의 50만 원 배상 *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병 주둔 * * [[임오군란]] 주모자 처벌 *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위문금 지불 일본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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