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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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초부터 금지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민법]]에 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화민국]] [[민법]]의 친속편(親屬編)이 시행된 [[1931년]] [[5월 5일]] 동성금혼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48년]]에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대한민국 민법]] 제정 당시에도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입법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단지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국회 역시 [[1977년]], [[1987년]], [[1995년]]에 각각 1년 효력의 한시법인 '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으로 구제하였다. 결국, [[1997년]] [[7월 16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다.<ref> 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시행</ref>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ref>{{웹 인용|url= http://www.womennews.co.kr/news/42993|제목= 동성동본금혼 40년 만에 폐지|저자=|날짜= 2010-01-29|확인날짜= 2012-03-3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