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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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3년 9월서울소방재난본부 세종특별자치시사진 소방공무원공모전 임재묵,수상작 안향진SUPHAWD06.jpg|rightthumb|썸네일300px|300pxright|세종특별자치시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commonscat|Firefighters of South Korea}}
[[대한민국]]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현재 국가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본부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채용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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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령·지방소방령: 14년
== 소방공무원의 업무 및 근무 구분 ==
[[File:2015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한기술, 김춘종, 석상하 소방용수시설 점검.jpg|thumb|소방용수시설 조사를 하고있는 소방공무원들]]
소방방재청훈령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외근근무와 일근제 근무로 나뉘며 외근근무자의 업무 형태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 119구조대, 119구급대로 나뉜다.<ref name="소방기본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694#0000 소방기본법]</ref><ref name="구조구급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422#000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ref>
==== 업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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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환경 ==
{{본문|대한민국의 소방#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파일:2013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진 공모전 수상작 SUPHAWD06.jpg|thumb|300px|right|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고있다. 2000년대 초까지 전체 2교대 근무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는 2009년부터 3교대 근무를 추진하여 현재 전환된 비율은 2013년 6월 현재 약 97%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다.<ref>{{저널 인용
|저자 =송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