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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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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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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줄:
==민법 제809조의 개정 내용==
===개정 전===
{{인용문|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무무인하단
혼인하지 못한다
.
}}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