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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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만 16세 미만의 [[소년]]을 자원병으로도 모집할 수 없고,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원병으로 모집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아닌 기구([[게릴라]] 등)가 소년병을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였다.
:{{인용문|'''제1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br>
{{인용문|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br>
;제1조
:'''제3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38조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협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협약 제38조제3항의 규정보다 연단위로 상향 조정한다.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br>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br>
;제3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38조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협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협약 제38조제3항의 규정보다 연단위로 상향 조정한다.
:② 당사국은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과 이러한 입대가 강제 또는 강요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구속력있는 선언을 이 의정서 비준 또는 가입시 기탁한다.
:③ 18세 미만인 자의 자국 군대로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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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알린다. 이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br>
:⑤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은 당사국 군대가 운영하거나 그 군대 관할하에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①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①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국은 이러한 모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의 금지 및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채택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