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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
'''상인'''(商人)은 상법상의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영리행위를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연인 그 자체가 상인이 되지만, 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상인인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상인을 하게되면 질병의 발병과 범죄의 발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
===상인을 하게되면 질병의 발병과 범죄의 발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한 개관===
상인을 하면 많은 돈을 만지게 되어 이것이 질병의 발병과 범죄의 발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질병 발병의 우려가 높다===
돈은 많은 사람들이 만지므로 병균이 가장 많은 물건이다.
그런데 상인은 돈을 자주 만지는 직업이어서 은행원에 종사하면 감기 등 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
===범죄의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된다===
상인은 자신이 버는 돈 아닌 공적인 돈을 관리하므로 많은 돈을 접하면서 횡령 등 범죄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물론 남의 가게에 취업한 판매직으로서의 상인에게만 해당 하고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의 상인은 예외이다.
 
== 상인의 개념에 대한 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