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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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범죄로 인한 형벌 책임이 없다.
==질병을 다루는 정당행위와 범죄를 다루는 정당행위==
===질병을 다루는 정당행위와 범죄를 다루는 정당행위에 대한 개관===
의사가 질병을 다루는 것과 검사 및 경찰관, 검사, 판사, 교도관이 범죄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정당행위를 한다.
===질병을 다루는 정당행위===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면서 환자의 환부 절단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를 다루는 정당행위===
경찰관, 검사, 판사, 교도관이 피의자를 수감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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