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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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는 견해가 다양하다. 소극설(공제설)은 국가 작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념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며, 적극설 가운데 목적설은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법(司法)은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지만, 행정은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한다. 적극설 가운데 양태설은 현대 행정의 적극적·형성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 사무의 전체라고 본다. 또한 행정이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본다.
==질병에 대하여 집행하는 행정과 범죄에 대하여 집행하는 행정==
===질병에 대하여 집행하는 행정과 범죄에 대하여 집행하는 행정에 대한 개관===
질병과 범죄는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질병에 대해서는 일부만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고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에 대하여 집행하는 행정===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면제는 일정한 질병을 앓는 환자에게 병무행정으로 집행된다.
===범죄에 대하여 집행하는 행정===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무행정에 의하여 형벌이 집행된다.
 
== 행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