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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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執行文) ===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末尾)에 부기하는 공증문언(公證文言).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를 공증하는 채무명의 외에 다시 집행요건으로서 집행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행을 수소법원 이외의 기관이 실시토록 한 관계상 소송기록 등의 조사자료를 가지지 아니한 집행기관에게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존부, 예컨대 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집행조건이 성취되었는가의 여부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의 신속을 기하는 취지에서 적당하지 않으며 집달리가 집행기관인 때에는 그 지위와 소질(素質)로 보아서도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모든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인하여 실시됨을 원칙으로 하나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민소 521조)과 가압류·가처분명령(708조, 715조)·재산형 등의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형소 477조) 등과 같이 간이와 신속을 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붙이지 아니한 채무명의로써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법원의 관여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나 조서를 보존하고 있는 법원의 사무관,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각기 집행문 부여기관이 된다.
 
 
별지 제17호서식]
 
 
 
증서 2011 년 제 777 호 공정증서 정본표시
 
 
 
채무자 홍길동-------------------
 
 
 
-------------------------------------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임꺽정 ------------------------------
 
 
 
------------------------------------ 에게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2011년 7 월 7 일
 
 
 
공증사무소명칭
 
 
 
소 속
 
 
 
소재지표시
 
 
 
공증인 󰄫
 
 
 
 
 
 
 
 
 
 
 
 
 
 
 
 
 
 
 
 
 
 
 
 
 
 
 
 
 
 
 
 
 
 
 
 
 
 
 
 
 
 
 
 
 
 
 
 
 
 
 
 
 
 
 
 
 
 
 
 
 
 
 
 
 
 
 
 
 
 
 
 
 
 
 
23230-03011일
90.11.26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집행신청(執行申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