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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사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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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행정직인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발령받아 [[등기]]업무를 혁신해 주목을 끌었다. 6공때는 [[유치장 불법감금 손해배상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다.<ref>탄핵 열쇠 쥔 헌재 재판관 9인 면면은 [조세일보]2004-05-14</ref>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에서 3심 대법원에서 헌법대법관으로 활동했다.
 
==소수의견==
주목할 만한 소수 의견으로는,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부인이 아이를 혼자 키워오다 이혼했을 경우 부인은 전 남편에게 향후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부모는 모두 자녀를 키울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했다면 부모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 배우자의 양육 책임을 대신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거의 양육비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ref name=autogenerate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