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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먹는 샘물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acquifer)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다<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48&PROM_NO=10219&PROM_DT=20100331& 먹는물관리법 제3조]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ref>. 즉, 먹는 샘물은 자연 그대로의 샘물을 그대로 담아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이상의 정수 처리 등의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담아 파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무렵부터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생수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으나, 생수의 판매가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아 업자들이 판매하는 것들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무렵 외국인들을 위하여 일시 판매를 허용했던 적이 있으나, 다시 판매를 제한하였다. 이에 생수 제조·판매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으며, [[1994년]] 생수 판매 금지 조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행복추구권]])를 침해한다는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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